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등 미이용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을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 입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전 최대 86개월 미안)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소득 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 중복불가 혜택확인
- 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 만0~5세 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합니다(최대 86개월)
-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86개월 미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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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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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20만원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상시신청이 가능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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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추가적인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 아동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00만원 지원
복지로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안내 월7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