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채무조정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개인채무조정 서비스가 뭔지 알아보고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개인채무조정 서비스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이자율 조정 그리고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먼저,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로,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익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는 지원대상입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연체기간 90일 이상
🔘서비스 내용
▶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불할상환,이자율 조정,상환유예,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15%,신용카드 10%),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인하,분할상환 최장 120개월,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원금 최대 90% 감면,분할상환 최장 96개월,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의료) 혹은 장애인 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대학생, 미취업청년,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방법
▶ 다음은 신청방법입니다.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서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또는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https://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링크를 걸어 놓을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개인채무조정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서비스내용 등을 살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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