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이동통신요금감면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한 이동통신요금감면 서비스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비스 입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및 시설을 지원해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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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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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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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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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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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수급자)[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공상군경(23),4.19혁명 상이자(51),공상 공무원(61),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6.18자유 상이자(81),5.18부상자(85)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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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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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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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4.19민주혁명회)
🔘서비스 제공내용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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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신청방법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1523),통신사 대리점,주민센터,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점보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