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드림적금
미소드림적금은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등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미소드림적금 지원대상
▪️미소금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1️⃣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중 신청일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단 1건이라도 연체일수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한부모 가족,조손가족,다문화가족 가구주,북한이탈주민,등록장애인,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2️⃣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 채무변제 계획 확정일(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제외대상: 상담일 현재 거치중이거나 완제자 또는 상기상품으로 대환한 분,및 기존 미소드림적금 가입자는 제외
🔘지원내용
▪️자유적립식 적금
🔘금리
▪️최대 10% 상당
- 만기 시 우대금리 1%p 적용하며, 중도해지 시 취급은행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적금상품 금리
- 미소드림적금 금리,가입기간(1년~5년), 이율(연)으로 구성
% 단, 적금 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5개 은행(우리,신한,국민,KEB하나,기업은행) 영업점 창구
▶️ 상품참여신청(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서를 작성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해당 채무조정기구에 방문하여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징구받아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신분증, 지원대상 확인서류 준비
▶️ 추천서발급(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미소드림적금 가입요건이 되는 이용자에게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자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 참여 추천서’발급
▶️ 적금통장개설(은행지점)
- 신청자는 추천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미소드림적금 통장 개설
▶️ 약정체결(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신청자는 적금만기 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 거래약정서 작성
▶️ 적금 만기시 청구 ➡️ 이용자 > 미소금융(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적금 만기,중도 해지시 미소드림적금의 이자 확인서(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금 청구
▶️ 지원금 지급(서민금융진흥원)
- 이용자가 지급요청한 계좌로 지원금 송금
서민금융진흥원 APP 또는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
추가적인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