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햇살론15 거절
-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3년 4월 기준 KCB 670점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대출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원*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적용금리
- 15.9%(보증료 포함,단일금리)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 시 3.0%p, 5년 선택 시 1.5%p씩)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반복이용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합니다.
🔳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합니다.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앱(앱 이용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앱(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미보유자,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유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최대1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