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특례보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햇살론15 거절

  •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3년 4월 기준 KCB 670점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대출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원*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적용금리

  • 15.9%(보증료 포함,단일금리)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 시 3.0%p, 5년 선택 시 1.5%p씩)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반복이용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합니다.

🔳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합니다.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앱(앱 이용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앱(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미보유자,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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