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생지원금
신생아 출생지원금은 출생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서비스 입니다.
🔘지원대상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첫째아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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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쨰아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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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쨰아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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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아 이상 : 1,000만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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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둘쨰아 : 1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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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 12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
🔘서비스 내용
▪️셋째 이상 출생지원금 1/2 지급 후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셋째 이상 거주기간 미충족 시
-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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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200만원
🔘신청방법
- 출생 후 90일 이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 아동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