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사상자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상자가 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의사상자(義死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는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의사상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등 국가적 예우를 하고있습니다.
의상자의 경우 보상금은 본인에게 지급되며, 의사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의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당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연금월액의 24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의사상자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의사상자지원 대상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 또는 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배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 당한 경우
- 구조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선정기준
➡ 의사상자 인정 후 예우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금)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의상자의 경우 본인에게,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합니다.)
- (의료급여) 의사자 유족 및 1~6급 의상자
-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1~6급 의상자와 그 자녀
- (장제보호)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
🔘서비스 내용
- (의사자 보상금) 2023년도 의사자 보상금은 228,823,000원 입니다.
- (의상자 보상금) 2023년도 의상자 보상금은 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0%~5%를 지급합니다.
▶ 의사상해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합니다.
- (교육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취업보호)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시군구가 신청자의 연령,학력,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은 의사자(의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와 교육지원, 취업보호는 의사자, 의상자(1~6급)으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장제보호는 의사자로 인정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주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추가정보
추가적인 정보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을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의사상자 관련 복지사례입니다. 내용을 보니 참 마음이 따듯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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