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내용
- 보호종료아동에게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선정기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보호시작일 속한 ‘월’기준으로 산정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신청) 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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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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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