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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으로 근로자 및 서민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로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자
-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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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대출 제외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자산심사 개요
% 자산심사 관련 상세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털 [고객서비스]-[자료실] 또는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고객센터]-[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금리
▪️연 2.8%(변동금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0.2%, 다자녀가구 0.5% 우대이율 적용 (단,중복적용불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한도
▪️최고 7천만원 이내(단,다자녀가구는 7천5백만원 이내)
🔘대출 대상주택
▪️전용면적이 60m^2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
🔘대출기간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일시상환
-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금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그리 가산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 전
-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추가적인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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