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희망대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희망대출은 일상회복 멈춤,영업시간 제한 듯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한 대출입니다(희망플러스 신용대출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정책요약
▪️정책유형
– 창업지원(자본금 지원)
▪️지원내용
– 융자 규모 및 조건
(규모) 1.4조원
(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희망대출 사업 신청 기간
– 23.01.01~23.12.31
지원규모
22년 1월 3일 (월) 09:00~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연령 0세~99세
1️⃣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2️⃣ 저신용 3️⃣ 소상공인
1️⃣ (피해업체) 21.12.27. 부터 시행하는[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급 업체
*일상회복 특별융자(21.11.29~,계속)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2️⃣ (저신용) 신용점수 744점이하(NICE)평가정보 기준, 구 6등급 이하)
3️⃣ (업체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미만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중신용 이상 업체는 지신보 특례보증(2~5등급),시중은행 이차보전(1등급)으로 별도로 지원
– 학력,전공 제한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https://ols.sbiz.or.kr)에 신청
🔘 (심사절차) 결격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적용하여 신속 처리
*세금,체납,금융기관 연체,휴폐업,소상공인 미해당,일상회복 특별융자 중복 등
🔘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승인 통보
-(개인사업자) 신청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법인사업자) 대표(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