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 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출생 순위,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원칙: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의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지급, ‘임신,출산,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합니다.
▶️ (예외: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해 드립니다.
1️⃣수급아동이‘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2️⃣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선 외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 첫만남이용권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 첫만남이용권
추가적인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