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서비스 입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셑너)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진단기준,치료기준,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합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방법
➡️ 상시신청 가능하고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 제출 가능)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추가적인 정보는 정부24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치매검사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최대15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