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원
🔘지원대상
- 2023.05.31 이전 격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사람
- 2023.6.1 이후 격리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2022.12.31 이전 격리 대상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2023.1.1 이후 격리 대상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20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 다만,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 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직장 3.6%, 지역 1.07%)만큼 120%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함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 적용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미소드림적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금리 최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