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대환대출 신청대상 및 금리, 신청방법 최대 3억원

대환대출



토스뱅크 대환대출

토스배크 대환대출은 지금의 대출보다 금리를 더 낮추고 싶은 분들을 위한 서비스로 최대 대출기간은 10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서비스 입니다.

🔘상품안내

▪️가입대상

✖️신청 고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부 상품으로 나뉘어 집니다.

대환대출

✖️재직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상 현직장의 자격취득일,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빙연소득은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납부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

✖️개인의 신용,상환능력 및 부채현황 등에 따라 은행 신용평가시스템에서 산출한 한도로 차등적용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신청금액에 따라 DSR 규제 적용 시 대출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100만원 이상

🔘대출기간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상환

🔘고객부담 비용

▪️5천만원 초과 대출 신청시 인지세 부담

✖️인지세는 대출거래 계약 체결시 대출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7만원(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또는 15만원(대출금액 1억원 초과)이 발생하며, 이 중 고객은 50%를 부담합니다.

🔘계약 해지 및 대출기한 연장

대출기한 연장

🔘자격기준 확인서류

▪️급여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금리정보

금리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

✖️기준금리는 금융채3개월(변동주기: 3개월),금융채6개월(변동주기: 6개월),

금융채12개월(변동주기: 12개월)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기준금리의 매 변동주기 해당일의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대출금리가 변동됩니다. 만기가 경과한 경우에도 변동주기가 돌아오게 되므로 해당일의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대출금리가 변경됩니다.

✖️고객별 가산금리는 당행 내부 신용등급,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연체금리

금리

✖️연체금리의 최고율은 연15%이며, 대출금리가 연 15%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 + 2%를 적용합니다.

✖️미납 상태에서 1개월 이상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1개월 경과 시점에 대출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사항

▪️대출 신규 시 원하는 날짜로 자동이체일(납부일)을 지정하여, 매월 해당일에 납부 합니다.

대출기간 중 납부일은 변경 가능하나, 사잇돌대출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단, 신규일자가 아닌 날로 지정할 경우, 돌아오는 해당일에 바로 납부하게 될 수 있으니 대출신청 시 안내되는 최초 납부일자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전 이자납부(또는 신규일)부터 이번 이자납부일 전일까지의 대출잔액에 대출금리를 곱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대출 이자는 매월 이자납부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지급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환자금을 해당일 중 입금하시거나 앱에서 직접 상환(휴일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관련 유의사항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 되는 대출로, 은행 간 시스템 등의 제약으로 기존대출 상환 실패 시 신규대출 계약은 취소 되며,상환 대출이 마이너스대출인 경우 상환금액 확정을 위한 지급정지 발생 시간 중 자동이체 출금거래 및 체크카드 결제가 진행되지 않는 등의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단, 복수의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일부 기존대출이 상환실패하더라도 상환이 완료된 일부 기존대출계약에 대하여는 취소가 불가능하고, 상환이 완료된 금액만큼 신규대출이 실행됩니다.

▪️대출이동을 통한 대환대출은 계좌당 1일 1회만 신청가능하며,신청을 통해 정상적으로 상환완료한 기존대출은 상환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기존대출이 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대출,연체대출,선납한 이자의 환출이 불가한 대출,대환대출 신청일 당일 부채증명서 및 예금잔액증명서가 발급된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 중 신규대출 약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대출 등에 해당될 경우 대환대출이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시,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 이력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며,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실행되면 고객님의 부채수준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대출인 경우, 대출의 종료일 도래 전 기한변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심사를 통해 대출기한 변경 승인 결과가 안내 되며, 변경 기간에 따라 대출금리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한은 총 대출기간 10년 이내로 늘리는 것만 가능하며, 약정 체결 시 대출기한 변경 및 대출금리가 적용 됩니다. 단, 제휴대환대환대출 및 사잇돌 대출 등 제휴,협약 상품은 기한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에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볍률]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본 대출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은행의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에 대하여,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 변동,소득 증가,부채감소,신용점수 상승 등),모바일앱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사유

▶️ 신용점수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할 경우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정보가 은행의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이 되므로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은행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의 증가

➡️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한 경우 : 소득 및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의 증가에 영향을 주어 은행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내부정책 또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대출 원리금 및 은행이 부담한 비용(대출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 시 외부 신용평가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출정보 삭제를 즉시 요청하며, 5영업일 이내에 반영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위법계약 해지권이란 토스뱅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이내에 서면으로 대출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을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에게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합니다.

대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스뱅크 홈페이지의 상품성명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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