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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 등 문화 향유 기회 제공으로 문화격차 완화와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먼저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잔액조회 및 사용처는 글 아래에 적어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인증후 신청
- 모바일 엡 :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인증 후 신청
*만 14세이상 가능
*간편인증(네이버,PASS),디지털원패스,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 필요
▪️전화신청 : 재충전만 가능
- 전화(1544-3412) 연결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만 14세이상,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단,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선정기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7.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확인서발급자(구우선돌봄차상위),교육급여수급자(학생)의 나머지 가구원.
🔘문화누리카드 카드사용내역 및 잔액확인
▪️본인인증을 통한 인증 후 온라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카드사용내역 : 고객지원센터(ARS 1544-3412>상담원연걸(4번)
▪️잔액조회 : 고객지원센터(ARS 1544-3412>상담원연결(4번)또는 잔액조회서비스(2번)에서 카드번호와 생년월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