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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울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구체적인 참여자격,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합니다)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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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은 제외
▪️학력 : 제한은 없으나,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일용근로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자,노무제공자,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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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업종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 적립,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a 를 지원합니다.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기업적립금(2년간 400만원 : 20갱월간 16만원,이후 4개월간 20만원)은 100% 기업 부담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추가적인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