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➊ 30세 이상 ➋혼인(이혼) ➌미혼부,모 ➍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종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합니다)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등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➊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 근로소득 + ㉯ 사업소득 + ㉰ 재산소득 + ㉱ 공적이전소득 – ㉲ 근로,사업소득공제
○ ➋ 일반재산,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 자동차가액 –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됩니다)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➊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 근로소득 + ㉯ 사업소득 + ㉰ 재산소득 + ㉱ 공적이전소득 – ㉲ 근로,사업소득공제
○ ➋ 일반재산,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 자동차가액 –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됩니다)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 급여 분지급액 보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걸어드릴테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최대 2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