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신청방법 안내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안내

청년월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종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합니다)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등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➊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 근로소득 + ㉯ 사업소득 + ㉰ 재산소득 + ㉱ 공적이전소득 – ㉲ 근로,사업소득공제

○ ➋ 일반재산,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 자동차가액 –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됩니다)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➊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 근로소득 + ㉯ 사업소득 + ㉰ 재산소득 + ㉱ 공적이전소득 – ㉲ 근로,사업소득공제

○ ➋ 일반재산,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 자동차가액 –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됩니다)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 급여 분지급액 보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걸어드릴테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최대 240만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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