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맟춤형 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않습니다.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