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임차가구 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복지로 임차가구 지원사업 복지로 임차가구 지원사업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업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