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1,2)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희장저축계좌1)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2)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 희망저축계좌1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