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안내 월70만원 지원

부모급여



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 지원은 영아가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입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

✖️추가적인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임금100% 지급

출생 아동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00만원 지원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