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주거급여

이 서비스는 차상위 계층의 주거수준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

서비스 내용

🔘 도배,장판교체,보일러,담장,벽제수리,지붕,화장실 개선,소방시설 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

🔳 기본방향
▪️주택수선 대상은 긴급보수를 요하는 대상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되 물량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군별 자체 조정
✖️구조안전,화재위험,건강관련,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 등
▪️임차가구는 주택수선 후 임대인에게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가능합니다.
▪️타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단 사업범위가 다른 경우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3.1~12 *19년 ~계속
▪️사업량: 18개 시군 70가구
▪️사업비: 280백만 원(도비 84, 시군비 196) *도 30: 시군70
▪️사업대상: 자가/임차가구(임차가구능 수선 후 4년 이상 임대 동의 시 가능)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장애인,소년소녀가정,한부모가구(중위소득 52%이하)등
▪️사업내용: 도배장판교체,보일러수리,지붕화장실 개선등(4백만원/가구)

복지로

그 밖에 추가적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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