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안내 100만원 지원

아동용품구입비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서비스는 학대피해로 일시분리된 영유아를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대상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선정기준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

➡️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이전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양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지원내용

▪️ 위기아동 가정보호 책정 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금합니다.

🔘신청방법

▪️별도 신청업이 직접 지원합니다.

아동교육지원

✖️추가적인 정보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033&wlfareInfoReldBztpCd=01)홈페이지를 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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