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안내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65세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영유아) 만 6세 미만

-(임산부) 모자보건법 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추가적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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