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치매검사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최대15만원 지원

복지로 치매검사비 지원

복지로 치매검사비 지원은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검사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치매검사비

🔘지원대상

◼️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