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100만원 지원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실제 거주하는 만 18세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주소가 등재되어 잇으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대출이자 지원

✖️장기요양보험표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가구일 경우 부부 건강보험료 합산,직계존속의 별도 건강보험료 합산 안함.

[지원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 주거급여수급자

▪️공공임대거주자(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공무원임대)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신청일 기준)로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는 연1회에 한정,최대 5년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3.1.13(금) 13:00 ~ 2023.12.20(수) 18:00 까지 입니다.

🔘제출서류

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2️⃣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열람 동의서(신청자 제출용)

4️⃣ 개인정보 수집열람 동의서(세대구성원 제출용)

5️⃣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필)

6️⃣ ‘주택전세사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금융기관 직인날인)

  • 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 되도록 표시 발급

7️⃣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각종 서류 양식은 ()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온라인신청은 대상자 본인만 회원/비회원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 합니다(이메일 : joonhee@korea.kr)

▶️ 제출서류 1️⃣ ~ 4️⃣번은 다운로드 하여 자필작성(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압축파일 1개로 제출 : 파일명은(신청자이름)

▪️첨부파일 2번(세대원제출용)은 신청인 외 세대원이 작성합니다.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3

✖️추가적인 내용은 성남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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