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1,2)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희장저축계좌1)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2)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 희망저축계좌1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2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기타 차상위
계층가구
⚪️ (근로기준) 현제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 희망저축계좌1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23일~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 희망저축계좌2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전원 23일~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정해진 교육(10시간)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등)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신청기간 확인 후 방문)
🔳 청년 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이 불가하니 확인 및 상담 후 신청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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