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맟춤형 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않습니다.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피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안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함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 기타 구비 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신청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 1인가구:1급지(서울) 330,000원,2급지(경기,인천) 255,000원,3급지(광역기,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203,000원,4급지(그외) 164,000원‘

– 2인가구:1급지(서울) 370,000원,2급지(경기,인천) 285,000원,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226,000원,4급지(그 외) 1850,000원

– 3인가구:1급지(서울) 441,000원, 2급지(경기,인천) 34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270,000원, 4급지(그 외) 220,000원

– 4인가구:1급지(서울) 510,000원, 2급지(경기,인천) 39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313,000원, 4급지(그 외) 2560,000원

– 5인가구:1급지(서울) 528,000원, 2급지(경기,인천) 407,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323000원, 4급지(그 외) 264000원

-6인가구:1급지(서울) 626,000원, 2급지(경기,인천) 482,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382,000원, 4급지(그 외) 313,000원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1️⃣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2️⃣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3️⃣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청년 구거급여 분리 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 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X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X30%

추가적인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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