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지원대상
▪️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요건)부부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우대형)취업준비생,희망키움통장 가입자,근로장려금 수급자,사회초년생,자녀장려금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우대형 외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임차 전용면적)임차 전용면적 85m^2(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2)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m^2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지원내용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아래의 요건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한도)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호당 대출한도-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우대형 연1.0%,일반형 연 1.5%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금리는 정부부처 정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적용 기준을 확인 바랍니다.
➡️(이용기간) 2년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일시상환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