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best3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출 프로그램 중 하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담보대출



🔘 신청대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 대출요건

▪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 소득제한 없음

▪ LTV 최대 70%~DIT 최대 60%

🔘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5억원

▪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추천하는 Best3 상품

1⃣ 특례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2⃣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저렴

3⃣ 특례 t-보금자리론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 저렴

주택담보대출

🔘 상품요건

– 요건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외국궁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다세대,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요건

  • 소득제한없음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함)

-신용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가능
  • 공사가 산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취급 불가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신용평가는 생략)

🔘 주택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구입용도)또는 1주택(상환,보전용도)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가능

❕기존주택ㅇ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자금용도

  • 구입용도: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가능

  • 보전용도: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가능

  • 상환용도: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추가적인 정보나 온라인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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