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희망대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희망대출

창업지원 희망대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희망대출은 일상회복 멈춤,영업시간 제한 듯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한 대출입니다(희망플러스 신용대출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정책요약

▪️정책유형

– 창업지원(자본금 지원)

▪️지원내용

– 융자 규모 및 조건

(규모) 1.4조원

(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희망대출 사업 신청 기간

– 23.01.01~23.12.31

지원규모

22년 1월 3일 (월) 09:00~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연령 0세~99세

1️⃣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2️⃣ 저신용 3️⃣ 소상공인

1️⃣ (피해업체) 21.12.27. 부터 시행하는[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급 업체

*일상회복 특별융자(21.11.29~,계속)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2️⃣ (저신용) 신용점수 744점이하(NICE)평가정보 기준, 구 6등급 이하)

3️⃣ (업체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미만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중신용 이상 업체는 지신보 특례보증(2~5등급),시중은행 이차보전(1등급)으로 별도로 지원

– 학력,전공 제한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https://ols.sbiz.or.kr)에 신청

🔘 (심사절차) 결격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적용하여 신속 처리

*세금,체납,금융기관 연체,휴폐업,소상공인 미해당,일상회복 특별융자 중복 등

🔘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승인 통보

-(개인사업자) 신청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법인사업자) 대표(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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