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저소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지원대상

▪️만 19세이상 ~ 만 34세 이하 연 3천 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 선정기준

▪️연령 : 만 19세이상 ~ 만 34세이하(단,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지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지원내용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신한,농협,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텍스)

  •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가기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추가적인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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