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대상 최대2억원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너,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안내를 참고(바로가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다자녀가구,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환’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당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m^2 이하 주택)

  • 단,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 보증금

  • 3억원 이하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1.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1.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그뮹ㅇ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봉증 규정에 따름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기 기금전세자금대출 잔액

*연간인정소득 신청 방법

연간인정소득



🔘대출금리

 

대출금리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 ~ 2.4%)가 적용 되며, 연장 시 적용됩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1️⃣,2️⃣,3️⃣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0.3%p

4️⃣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m^2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함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를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채권양도협약기과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SH, 경기도시공사,부산도시공사,전북개발공사,공공임대리츠 1~ 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청년희망리츠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부산,대구은행 신청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불가

🔘보증 종류별 안내

보증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신청방법

▪️업무취급은행을 확인하시고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급은행

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방법 최대 7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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