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최대 240만원

청년 월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격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내 12개월분을 지원해 줍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 총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하러가기

🔘지원 방법

◾️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기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기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기구 + 1촌이내직계혈족(부.모)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만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보증금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청년독립기구 소득,재산평가액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1억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대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처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3억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추가적인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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