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임대료(강진군)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최대360만원

창업임대료



청년 창업임대료 지원사업

청년 창업임대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한 지역 청년들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2022.1.1 이후 관내 창업하여 월세 임대료를 납부하는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45세 이하 강진에 주소를 둔 청년으로(창업 후) 3개월이 경과한자.

🔘선정기준

▪️제외대상
▶️ 공공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사업을 지원 받고 있는 자
▶️ 무점포(인터넷 등) 사업자
▶️ 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명시된 청년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부모나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인 경우
▶️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학원),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등), 통신판매업, 일반·무도ㆍ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군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 운영자
▶️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기타 강진군에서 지원 제외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서비스제공 내용

▪️1인당 월30만원씩 최대 360만원 지원

🔘신청방법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061-430-3077) 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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