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임금100% 지급

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60일) 이상 확보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소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유산,사산휴가: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최초 1회만 해당합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유산,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고용보험

✖️추가적인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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