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10만원 지원

코로나19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원

🔘지원대상

  • 2023.05.31 이전 격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사람

  • 2023.6.1 이후 격리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2022.12.31 이전 격리 대상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소득기준표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2023.1.1 이후 격리 대상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소득기준표

✖️20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 다만,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 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직장 3.6%, 지역 1.07%)만큼 120%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함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 적용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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