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완벽정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의 인상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입니다.

23년 상반기 신청 기간이 정책변경의 사유로 9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기간 : 2023.9.1(금) 10:00 ~ 10.15(일) 18:00 까지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01.01 ~ 2023.06.30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01.02 ~ 2010.06.30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년

🔘신청방법

▶️ 23.07월 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토아드등록 > 지역화폐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신청완료확인 방법

▶️ 마이페이지 > 마이홈 > “완료”도장 4개 확인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시 및 사업연도별 1회 진행합니다.



 

🔘준비사항

1️⃣ 인증서(거주지인증)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사람

2️⃣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합니다.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등록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지역화폐로 신청가능

🔘지원내용

  •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지원합니다.

✖️소급지원 없음

  • 기존 하반기 신청 시연 12만원 한도에서 소급 지원되었지만,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로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상반기에도 신청해주시고, 하반기에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신청자 거주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예시) 반기실적 이월없이 6만원 한도 내 지급

경기도 화폐

✖️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안내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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