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반환보증(임차인형)
보증내용
▪️특례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단독 발급의 경우에만 해당(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는 특례 미적용)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제한 없음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전까지
✖️다만,후속 임차인 전입 후 3개월 내 보증 미가입 시 임대인 대출 회수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특례반환보증 신청 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2️⃣ 비대면 보증 신청
- 공사 인터넷보증
-
공사 모바일보증 앱(안심전세App)(23.8월 이후 오픈)
🔘보증상품 개요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특례형)
▶️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다만,후속 임차인 전입 후 3개월 내 보증 미가입 시 임대인 대출 회수 등 제재 부과될 수 있음
▶️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관,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의 후속 임차인(전세계약을 감액 갱신하는 기존 임차인 포함)
✖️개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액
▪️보증한도 내에서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부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선순위 채권 등: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저오디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 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조건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1️⃣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 주세요
2️⃣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3️⃣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1️⃣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 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걸
▪️특례반환보증 관련 확인 사항
- 임대인이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았을 것(대출잔액 있는 경우에 한함)
-
임대인 역전세 반환대출 실행 후 체결된 신규 전세계약일 것(전세계약을 감액 갱신하는 기존 임차인 포함)
-
임대인이 보증료를 납부할 것(임차인이 납부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가능하나,임대인 납부 원칙)
🔘위탁금융기관
- 신한,국민,우리,광주,KEB하나,IBK기업,NH농협,경남,수협,대구은행,부산은행
🔘기타 유의사항
-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보증료
- 보증료 : 보증금액보증료율전세계약기간/365
-
[보증료율]
아파트 : 연 0.13%, 아파트 외 : 연 0.15% / 할인, 할증 미적용(특례반환보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율 및 할인/할증 기준을 적용)
🔘보증이용절차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기타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 서류 상담은 자사 및 은행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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